
불리하다고 판단했다"고 당시를 회상했다. 그런데, 재판 절차 도중 변수가 발생했다. 창원지법이 2021년 6월 노동자 측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'위헌법률심판 제청'을 한 것이다. 위헌심판제청은 특정한 법률(이 경우 노조법)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헌재에 묻는 행위를 뜻한다. 이는 해당 노조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위헌심판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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